서울시가 잠실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. 도시와 주거 환경 변화의 신호탄이 될 이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.
잠실아파트지구,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
서울시는 지난 12월 11일, 제17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‘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’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1970~1980년대에 조성된 잠실아파트지구는 현대 도시관리제도에 적합한 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.
기존 아파트지구는 주택용지에 주택만 건축 가능하며 상가 등 복합 기능이 제한적이었습니다. 이번 계획 전환으로 공공보행통로, 공공시설과의 연결 등 다양한 도시관리 수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정비계획 수립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.
재건축 기준 완화, 최고 49층 가능
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, 잠실아파트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, 높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. 특히, 건물 높이는 최고 49층까지 허용되어 재건축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. 이러한 완화 정책은 현재 재건축을 진행 중인 송파구 신천동 ‘잠실 장미 1·2·3차 아파트’에 적용될 예정입니다.
시는 지난 8월, 잠실장미아파트를 49층, 48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, 이번 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.
상업 용지 활용 방안 개선
상업 용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. 기존에는 중심시설용지가 주로 상업 기능을 담당했지만,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, 문화·집회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건폐율은 50%, 용적률은 기준 250%로 설정되며, 공개공지 설치 시 높이는 40m까지 완화 가능합니다.
이러한 변화는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
도시 관리와 통합적 발전 기대
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이 도시와 사회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,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재열람공고를 거쳐, 내년 1월 최종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잠실아파트지구의 이번 계획은 도시 관리와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.